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새소식
□취업상담사/경력단절예방 자격기준 신설로 인한 수정공고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