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개월간 초기 직장적응이 힘들어 조기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성공 및 직장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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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고용유지 | 12개월 고용유지(신설)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총 400만원 |
개인 | - | 근속장려금 60만원 | - | 60만원 |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