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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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새일여성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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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무엇인가요?

  •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통계에 따르면 6개월간 초기 직장적응이 힘들어 조기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성공 및 직장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이란?

지원내용

구분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고용유지 12개월 고용유지(신설)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총 400만원
개인 - 근속장려금 60만원 - 60만원

  • 참여기업 → 최대 400만원 지원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80만원×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6개월,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12개월, 80만원)
  • 참여자 → 최대 6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6개월 근속, 60만원)
    ※ 1인 총 460만원 한도

모집대상

  • 참여자
    - 신청자격: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한 여성(필수)
    - 인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인턴 대상자 선발
    -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참여업체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1,000인 미만
    - 일정기간 인위적 감원 여부(별도 조회 확인)
    ※ 제외사업장 : 파견업체, 파견직, 숙박, 음식업종, 영업직 업무 등

지원절차

인턴진행과정 안내 이미지입니다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