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경력단절을 오래 겪은 여성분들은 초기 직장적응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6개월간 초기 직장적응이 힘들어 조기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새일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오래 회사를 다니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또한,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은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성공 및 직장적응을 돕고 있어요~
취업 취약계층 이란?입사 후 6개월간 고용유지 시 채용회사 채용지원금 및 새일인턴대상자 근속장려금 지급
※ 단,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한 여성(필수)
- 인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인턴대상자 선발※ 제외사업장 : 파견업체, 파견직, 숙박, 음식업종, 영업직 업무 등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 및 문의바랍니다. (043-217-9195, 취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