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새일여성인턴제’ 무엇인가요?
-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통계에 따르면 6개월간 초기 직장적응이 힘들어 조기퇴사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새일센터에서는 개인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성공 및 직장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이란?
지원내용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상용직 채용 후 고용유지 시) |
지원금액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고용유지 |
12개월 고용유지(신설)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
총 400만원 |
개인 |
- |
근속장려금 60만원 |
- |
60만원 |
- 참여기업 → 최대 400만원 지원
-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80만원×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6개월, 8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고용유지 12개월, 80만원)
- 참여자 → 최대 60만원 지원
- 근속장려금(6개월 근속, 60만원)
※ 1인 총 460만원 한도
모집대상
- 참여자
- 신청자격: 새일센터에 구직등록 한 여성(필수)
- 인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인턴 대상자 선발
-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 참여업체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1,000인 미만
- 일정기간 인위적 감원 여부(별도 조회 확인)
※ 제외사업장 : 파견업체, 파견직, 숙박, 음식업종, 영업직 업무 등
지원절차
※ 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지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