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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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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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만들기는 여성전용시설 및 여성친화시설의 설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으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례

내용
공사전
공사후
여성전용휴게실
공사전 여성전용 휴게실
공사후 여성전용 휴게실
여직원 화장실
공사전 여직원 화장실
공사후 여직원 화장실
여성 편의시설
공사전 여성편의시설
공사후여성편의시설

추진절차

추진절차 안내 이미지입니다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선정

지원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가 넘는 기업(지원분야 확대)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충북새일본부를 통해 기 지원받은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분야

  • 여성편의시설 설치, 개ㆍ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여성관련 복지시설 물품 및 비품
  • 서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입좌식 의자 등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cbwoman337@naver.com) 및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