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구분 | 대상자 확인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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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성가장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를 양육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로 관련시설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
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노숙인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