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구분 | 대상자 확인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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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새일센터 문의 T.043)217-9195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 · 고용센터, 지자체,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만 15세~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로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비자),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갱생보호 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여성가장 |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구성원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은 새일센터 문의 T.043)217-9195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