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인력난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상 한계로 인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과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중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입주사업장 근로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입주사업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사업주의 일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존 보육시설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전국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의 보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충북도내 전체 생산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알선하려해도 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제안이유에 대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 개별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며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는 육아부담, 기업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성인력 취업을 담당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보육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