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새소식
충북새일본부 직원채용 결과(공고 제2013-04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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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김정아, 성은주, 황지선
※ 향후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이 확인 될 경우,
입사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새일본부 운영지침 종사자 관리기준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