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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업 모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기업 모집
  • 충북새일센터
  • 2020-04-28
  • 조회 229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제 2020-02 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활용 희망기업"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주관의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04. 28.

     

    사업목적

    충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가 겪고 있는 심리․관계․직무어려움을 진단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재직근로자의 만족도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모집요강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소재한 상시 고용인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2. 지원사항

    가. 재직근로자를 위한 개인상담(※기업체 출장상담 가능)

    나. 대인관계, 직무 스트레스 등 근로자 직무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

    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제도 연계

    ※ 협조사항 ­ 홍보(상담 근로자 추천 등), 방문상담 시 장소제공 등

     

    3. 지원제외

    가.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중인 사업주

    다. 참여 기업체와 참여 근로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인 경우 제외

    라.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마.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4.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공고일 ~ 2020. 05. 21.(목) 16:00에 한함.

    나. 방 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접수처 주소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217-9195) / cbwoman337@naver.com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17, 602호(오창프라자Ⅱ)

     

    5.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서 1부 (붙임 서식1)

    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서식2)

    다. 기업소개서 1부 (자유양식)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충족여부 확인) 1부.

     

    6. 진행절차

    가. 신청기업 접수 : 공고일 ~ 2020. 05. 21.(목)

    나. 지원대상 기업 선정 : 2020. 05. 22.(금) ※ 선정기업 개별 통보

    다. 중소기업 근로자 상담복지 프로그램 지원 : 선정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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