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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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특강 신청안내
‣ 사업내용 : 여성친화 일촌기업 사업장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근로자 교육 지원
‣ 신청기간 : 2012년 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금액 : 1개 사업장에 2회까지 무료지원(3회부터는 기업의 자부담)
‣ 교육내용
- 주제별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의식 및 리더십, 의사소통 등
- 형식별 : 신입직원 초기직장적응훈련, 재직자 역량강화, 단체위탁교육 등 맞춤교육
‣ 지원대상
- 여성친화 일촌 약정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인턴연계자 포함) 연계가 많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여성이 20%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등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숙박음식업종 및 다단계 업체,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