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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가족친화인증 설명회
  • 관리자
  • 2014-08-05
  • 조회 665
  • 가정과 직장의 행복한 공존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제천의 시내버스운송업체인 제천운수()는 일할 맛 나는 회사다.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은 회사의 가족친화경영에서 나온다. 이 회사에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50% 지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탄력근무제도, 개인별 가족친화통장을 활용한 마일리지 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들 덕분에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상승됐고, 이직률도 감소했다.

    70여명의 직원을 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에코 드라이빙덕분이었다. 제천운수()는 운행 중 급출발, 급가속 등을 금지하고, 경제속도를 유지하도록 한 에코 드라이빙을 통해 연간 15000만원의 경비를 절감했고 이를 가족친화자금으로 환원했다.



    제천운수(주)

    최근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국의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모두 522. 이중 충남은 16, 대전은 26, 충북은 8곳이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충남 청양군청은 남성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100인의 아빠단을 실시하고 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놀이, 요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것. 매주 금요일은 가정의 날로 운영된다. 충남 아산시청에서는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매월 1회 보건 휴가, 모든 행사 동원 제외, 임산부 전용 의자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유실과 여성전용 휴게실도 설치했으며, 시가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충북 괴산군의 우진산전은 직원들의 미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공장 체험을 실시하고, 학용품과 선물을 지원해 직원들이 자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 제천의 시내버스운송업체인 제천운수()는 일할 맛 나는 회사다.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은 회사의 가족친화경영에서 나온다. 이 회사에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50% 지원),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탄력근무제도, 개인별 가족친화통장을 활용한 마일리지 제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들 덕분에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상승됐고, 이직률도 감소했다.
    70여명의 직원을 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이 가능했던 것은 에코 드라이빙덕분이었다. 제천운수()는 운행 중 급출발, 급가속 등을 금지하고, 경제속도를 유지하도록 한 에코 드라이빙을 통해 연간 15000만원의 경비를 절감했고 이를 가족친화자금으로 환원했다.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면 어느 곳이나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인증 신청 뿐 아니라 유효기간 인증 신청 시에도 심사비가 전액 지원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28개 기관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92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국내 전시, 박람회 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2점을 부여하며, 해외시장개척단 또는 해외전시회 참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충남도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할인, 국내·외 마케팅 우대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를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는 우수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홍보되기도 한다.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기관은 오는 731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사무국(문의=02-3140-2261)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상정을 거쳐 11월 인증 결과가 통보된다. 대전지역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지난 3일 대전복지재단에서, 충북지역 설명회는 지난 18일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진행됐다.
    충북지역 설명회를 주관한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오경숙 본부장은 그동안 충청권 설명회가 대전에서만 열려 도내 기업들이 참여 어려움을 호소해 이번에 충북에서 최초로 설명회를 열게 됐다기업과 기관에서 가족친화인증에 많이 참여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아라>
     
     

    조아라 (museara@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