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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경단녀' 취업 돕는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관리자
  • 2020-03-16
  • 조회 120
  • 경단녀’ 취업 돕는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김미나
    • 승인 2019.10.30 21:40

    취업상담사·직업상담원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103% 수준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이직율이 높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은 충북광역여성새일센터와 산단형 충북새일센터, 청주·충주·제천·영동에 각각 새일센터가 설치돼 있고 새일센터가 없는 나머지 7개 군에는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충북에서는 2009년부터 새일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충북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새일센터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는 등 지역 사회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거두며 경력단절여성들을 도왔던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원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103%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게다가 직급보상제도 없고 호봉인정도 되지 않는 급여체계로 인해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새일센터 종사자 A씨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은 일반 고용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한 명의 상담사가 취업알선, 직업훈련, 동행면접, 사후관리까지 대략 200명은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새일센터 10년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숙련된 인력이 센터를 떠났고 이는 결국 충북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동력을 잃게 되는 셈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충북 지역 새일센터 종사자들은 올해 하반기 채용한 교육청 취업상담 교육공무직으로 상당수가 이직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상담 분야로도 꾸준히 이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직영-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 등 3년에 걸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2018년, 2019년에 걸쳐 1~2단계는 추진됐지만 2020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기하면서 허탈감을 부추겼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 가운데 105개소가 민간위탁이며 충북 지역 새일센터는 모두 민간위탁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2019년부터 민간위탁 종사자들에게도 격차해소를 위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서 같은 새일센터 종사자 간에 지역별 연봉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해왔다고 평가받는 충북의 새일센터가 굳건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