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채용 공고 제 2018-03호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상담 분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취업컨설턴트 및 운영지원팀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 05. 23.
함께하고 싶은 새일의 인재 |
● 자신의 일과 삶의 비전을 갖고 있는 주체적인 사람 ●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 ● 조직적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 ● 사고의 유연함을 갖춘 사람 ●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
● 주5일 근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지원 ● 직원의 소진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 고충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제도 운영 ● 우수직원 포상 휴가제도 운영 ●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태아검진 시간 지원 ● 출산한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 및 수유시간 지원 ●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시차 출퇴근제 ●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아빠의 달) 지원 ● 가족돌봄 휴직제도 ● 가족 사랑의 날 운영 |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구분 | 분야 | 인원 | 근무지 | 주요업무 |
정 규 직 | 취업컨설턴트 | 1명 | 오창 | -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관리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동행면접 등), 구인·구직자 발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사업) |
계 약 직 | 운영지원팀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오창 | - 취업지원사업 회계 및 행정지원 - 정부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관리 - 취업지원사업 운영 및 실적관리 |
선발인원 | 2명 | |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1. 취업컨설턴트 지원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자
○채용 시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2. 운영지원팀원 지원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자
○채용 시 자격요건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학사이상으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양을 갖춘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2018. 06. 01.)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2018. 06. 04.)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 : 개별 공지 예정(2018. 06. 05.)
* 출근예정일 : 2018. 06. 07.부터
4. 근무조건
○취업컨설턴트 계약기간 : 3개월 수습 후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
○운영지원팀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9년 08월 31일까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임금기준 : 월 163만원 이상
○후생복지 : 4대보험, 구인구직 활동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퇴직연금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공고일 ~ 2018. 05. 31.(목) 18:00에 한함.
나. 방 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접수처 주소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217-9195) / cbwoman337@naver.com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오창벤처프라자 105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고 |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자 전원 | 경력/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
학위증명서 | 입사지원자 전원 | |
경력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경력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재)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대체가능 |
교육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 직무관련 교육이수사항 |
자격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사항 |
직무관련 기타활동 | 해당자에 한함 |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7. 기타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첨부파일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