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기업과 여성에게 행복한 꿈을 지원합니다.
여성전용 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충청북도지사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 ○공모기간 : 2017년 8월 8일 ~ 9월 1일(18시까지)
○ 지원대상 : 도 ○도내 새일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지원심사기준에 지원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추천기준
- 상시근로자 5~100인 미만 사업장 중 여성고용률이 높은 기업 우선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 새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지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백만원 한도)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김미영 / 043-2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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