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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출입 시 방역패스 적용 변경 안내
  • 충북새일센터
  • 2022-01-06
  • 조회 97
  • 공지사항-594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추후 방역 지침이 변경될 경우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